[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전 SK해운고문 김원홍씨(53)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5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처럼 횡령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둘 사이의 금전거래라 위법하지 않았다면 김씨가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돌아오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도 무죄의 증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가 오간 시점은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라서 최 회장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대화일 수 있다"며 "불리한 내용은 편집됐을 수 있고, 몇몇 대화는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허하게 성찰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공범의 선고 형량과 비교해 피고인의 1심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대만이 국교가 체결돼 있지 않고, 범죄인 인도협약도 맺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만에 머물면서 최 회장 형제와 연락하면서 재판 대응방안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피해액과 범행 수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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