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내수·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간 수출계약(G2G)도 가능해진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내수·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이 있지만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돕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쌓아 수출 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민간 지정형태였으나 이번에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됐다.
정부는 또 농수산식품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해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과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 있는 기업은 7월22일부터 8월1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25일 심사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간 수출계약(G2G)도 도입되는데 이는 거래의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거래 형태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남미 등이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계약 당사자와 절차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매국에서 정부 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고 국내 기업(상품 공급자)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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