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달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전면 금지
"차고지 인근·지하철 역세권 수요 늘어날 것"
2014-07-08 16:39:37 2014-07-08 16:44:06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며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K씨는 지난 4월에 겪은 일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를 고려한 버스 운송회사가 자체적으로 입석 탑승을 금지한 것.
 
때문에 출근길에 연달아 3대의 버스를 보내야 했던 K씨는 결국 3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서야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같은 출근 전쟁을 매일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K씨는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입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6일부터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입석 운행은 금지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승객이 몰리며 광역버스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입석 운행을 해왔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짙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거주자들은 벌써부터 출퇴근 걱정이 크다. 그리고 이같은 걱정은 고스란히 인근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노선을 경유하더라도 만차가 되기 전에 앉아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 인근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인 1009번이 지나는 오목천동 청구1차 아파트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서 좌석버스 타면 앉아서 갈 수 있다. 지금은 전세가 잘 안 나오고 월세만 두 개 있는데 전셋값은 전용면적 84㎡짜리가 올해에만 3000만원 오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에서도 광역급행버스(M버스) 기점인 구래동 일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호수마을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 2분기 전세 거래가 33건을 기록하며 1분기 8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지난달에도 30건 가량의 전세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조치가 매매시장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출퇴근 수요로 인한 전셋값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기점에 가까울 수록 유리하고 멀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종점까지 다른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서 환승해야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낭비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용객 모두가 기점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노선마다 눈에 띄게 확충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점에 가까울 수록 바로 집값이 오르고 멀수록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셋값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똑같이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먼저 오르는 정도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입석 제한이 없고 고속도로 정체 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의 프리미엄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지하철 노선없이 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은상 팀장은 "지하철과 버스 둘 다 이용 가능한 지역은 입석 금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하철 없이 버스로만 시외로 접근 가능한 곳은 출근 대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입석 금지 조치 며칠만에 바로 집값이 들썩거리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기점 근처로 이사를 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수요가 빠져나간 동네는 자연히 집값에 부정적인 전망이 드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대중교통과 블로그 화면 캡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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