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서부지법, 증권분쟁 조정 MOU 체결
2014-05-20 12:00:00 2014-05-20 17:00:33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증권관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증권거래 관련 소송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 관련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와 자료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분쟁 자율조정기관인 거래소 시감위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울 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수(오른쪽)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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