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애초 7월중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망으로 나돌던 '각종 시간 제약 탓에 올해 7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7월에 기초연금 지급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올해 중 기초연급 지금을 위한) 정부의 마지노선은 3월11일 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언한 기초연금 공약에 따라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협상은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체에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5%에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안은 많은 논의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친 것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다"며 "국회에서 이해해주고 이 안을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 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재정과 조세 부담을 생각해야 하고 반드시 세금을 내서 많이 받아가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 전문가들은 올해 중기초연금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연금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행정절차에 구축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합의를 보더라도 실제 적용은 최대한 빨라야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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