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난립 조장했던 정부..거래량 파악은 안해
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안돼 거래량 측정 '배제'
2014-03-13 16:19:00 2014-03-13 16:23:0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그 동안 정부가 퍼주기식 오피스텔 건축허가로 공급 과잉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시장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통계 작업에는 인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장기침체에도 공급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미 투자 상품으로써의 매력을 잃으며 공실도 많은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임대소득자 과세 발표로 간간히 있던 문의마저 실종됐다.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인하 등 세제혜택으로 오피스텔 거래가 다소 이뤄지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마저 중개업소 문의가 뚝 끊겼다.
 
강서구 마곡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마곡지구와 일대 오피스텔 거래 분위기가 살아나나 싶더니 완전히 꺾였다"며 "매매문의는 없고 임대소득세 여부를 묻는 전화만 하루 종일 울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 오피스텔은 돈 많은 사람보다 재테크 수준의 투자자들이 주로 찾아 애꿎은 사람들만 매를 맞는 셈"이라고 한탄했다.
 
이는 정부의 임대소득자 과세 추진 탓도 있지만, 이전부터 이어진 오피스텔의 공급과잉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지난 2012년 오피스텔 착공면적이 103만2098㎡(421동)로 전년대비 45% 급증했다. 또 지난해 착공면적은 감소했지만 준공면적이 117만8000㎡로 전년대비 95.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은 129.7% 증가한 830만㎡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 안돼..거래량 측정 '배제'
 
이처럼 정부가 오피스텔 공급에 열을 올리는 사이 과잉공급으로 시장이 죽었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거래량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는 오피스텔 동별 거래랴 외에 지역별, 유형별 내용을 자세히 다룬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주거용이나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량처럼 지역별, 월별, 용도별로 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조사될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실별 거래량이 제공 될 경우 공부상 업무용으로 등록했더라도 사실상 오피스텔 주인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확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오피스텔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거래량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거래량은 주택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정부는 매월 초 지난 달 거래량 정보를 집계해 발표한다. 여기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오피스텔 거래량 측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조사원들과 이에 따른 비용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주택거래량을 조사하는 방식대로 오피스텔 거래량을 측정할 경우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래량을) 조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 거래가 신고된다 하더라도 시장 동향 파악하는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동향으로 포함돼 집계 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피스텔 거래량을) 별도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조사비용도 거래관리시스템에 따라 전 지자체에 배포해놨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거래량이 집계될 필요성은 있다"며 "대부분 주거용으로 활용하다보니 거래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오피스텔 개별 실거래가에 따르면 아파트보다는 거래량이 적다"며 "거래량이 적은 탓에 영향력이 크지 않아 (측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종 정부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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