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발생한 40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으로 은행 측이 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 국민은행 도쿄 지점장 이모씨(57)의 재판에서 국민은행 고발대리인 임모씨(48)는 "은행이 부실여신 채권 900억엔 가량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은행연체율과 부실여신 비율도 각각 2%대에서 20% 정도까지 증가했다"며 "향후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298억엔(한화 398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지점의 전 부지점장 안모씨(53)도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회 차례에 걸쳐 296억엔(한화 3842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대출 건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검찰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안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점과 자신은 실무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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