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은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등의 꼼수를 여전히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신청한 후 이같은 대응을 한다는 민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6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이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은 콜센터로 청약철회 했지만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며 업무처리 지연, 청약철회를 영업점에서만 신청하도록 강요,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 불가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내부절차와 상관없이,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