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새벽 전남 나주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데려가 성폭행하고 죄증 인멸을 위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재판 중 2011년 5월 완도군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절도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고씨가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잔혹성과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감안할 때 사회격리가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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