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험판매 과정에서 광고 속에 청약을 유인하는 내용이 있었어도 실제계약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며 연금보험을 판매했던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당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민모씨(61) 등 5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판부는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며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고, 더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연금보험에 대한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다”며 “체신부가 원고들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된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체신연금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 거주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 건립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체신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하고 각종 신문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와 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
하지만 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금액,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몇 년 뒤 정부정책에 따라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무산되자 민씨 등은 “노후생활의 집과 비슷한 규모의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90만원에서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40만원인 월 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연금보험 자체가 노후생활의 집 건립과 관련돼 개발된 것이고 안내문 등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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