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카드업계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됐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지시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여신금융업계에도 시행됐지만 신청·승인 건수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상승하는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제도가 도입된지 두달이 다 됐지만 은행권에 비해 여신금융업계의 신청건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신청건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했으며 신청건수가 단 하나에 그친 카드사도 있었다.
신청건수에 비해 승인건에 대한 실적을 더욱 초라하다. 승인실적은 대부분 1~5건 수준에 머물렀다.
(사진=뉴스토마토DB)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상담은 하지만 기준이 안돼 신청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1금융권인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가 5만건을 훌쩍 넘는 데 비하면 현저히 못미치는 실적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기본적으로 은행과 여신업계의 고객의 풀(Pool)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항변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했을 경우 카드론 등을 이용하려 2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단순히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했다고 대출금리인하를 받아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일시적 지위상승과 자산증가로 신용등급이 오르는 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자칫 2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독려는 하고 있지만 금리인하 자체를 강요할 순 없다"며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실적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1년이상 장기대출이 많은 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넣는 표준약관을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경 통과시키려 했지만 아직 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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