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업·승진자 대상 '금리 인하요구권' 적극 설명해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 의결
2012-11-27 08:56:34 2012-11-27 08:58:3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리인하 요구권'제도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고객에게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지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모법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은행에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각 은행별로 기준이 달라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다.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의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은행별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매달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으로 나눠 각각 공개한다.
 
아울러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편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지난 7월 은행권 이자 부담이 높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올라갈 만한 일이 생겼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활용해 금리 부담을 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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