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득표 2% 미만 정당등록취소 위헌"
진보신당 등 6·4지방선거 당명 사용 가능
2014-01-28 11:51:48 2014-01-28 11:55: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표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한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정당명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도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28일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이 낸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신당 등이 문제로 삼은 정당법 제44조 제1항 3호는 정당이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 제41조 4항은 앞선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가장 가까운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당이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돼 불합리하다"며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역시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진보신당과 녹생당, 청년당은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해당 당명을 걸로 후보자를 낼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사진=헌재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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