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들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환자들이 보호자의 의뢰로 즉시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해당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진모씨(35) 등 강제입원 환자 3명을 대리해 "정신보건법 24조 1항 내지 3항은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진씨 등은 "해당 조항은 환자들의 의사능력과 질환 정도와 상관없이 가족 등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면 즉시 환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당하도록 허용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정은 정신장애인과 보호자가 갈등하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정신질환자 입원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원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진씨 등은 이어 "통상의 강제입원 환자들 중 다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로 치료비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면서 "정신과전문의도 청구인의 입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보다는 보호의무자들의 입원 의뢰로 입원하기만 하면 병원의 수익으로 연결돼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신의료기간 입원형태'의 통계를 비교해볼 때 '보호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70%이나 일본은 약 30% 이고, '非自意 입원률'이 우리나라는 90% 정도이나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인하대 로스클 리걸클리닉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성재, 배금자 변호사와 공익법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등 총 12명의 외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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