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땐 학원등록 무효' 학원법 조항 위헌
2014-01-28 10:58:48 2014-01-28 11:02: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무효를 규정한 학원법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학원등록을 무효화 시키고 있는 학원법 9조 등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으로 인한 등록의 효력상실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들도 다수 있다”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학원등록이 무효로 됐으나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학원등록을 무효화 하도록 정한 학원법 해당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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