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올해로 시행 3년째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에서 전문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승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진행했다.
전승우 교수는 제조업 85개와 생계형 서비스업 15개 중 약 75%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날 전 교수는 "현행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민간자율 규제 시스템으로, 대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사업 조정 제도도 합의 시스템이므로 강제력에 한계가 있고,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 조정을 거치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 1건과 기존 상생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익단체는 다양한 논리로 법제화 반대를 주장한다"며 "현 정부 역시 인수위원회 시절 법제화에 보류 결정을 내렸고,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단장,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게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논의가 적합업종에 관한 정부의 조절과 규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공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특별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방안과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도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