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공기질 첫 온라인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 석면정보관리시스템서 확인
2013-11-26 13:43:40 2013-11-26 13:47:34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새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주부 김씨는 이사 날짜가 다가워오자 아이 걱정이 커졌다. 세살배기 딸 아이가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을 조사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1차 공개대상은 2012년 이후 신축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석면정보관리시스템(http://asbeso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파트 실내공기 질(사진=서울시)
 
시는 시공사 자체조사 결과와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물질별 측정결과를 함께 공개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 질 향상에 힘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공사가 자체 검사한 실내공기 오염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완공된 광진구 H아파트는 시공사 조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지만 서울시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8.6㎍/㎥이 검출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내 모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공동주택은 시공사에서 '베이크 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작업)'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시는 내년 초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열고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강희은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실내공기질 자료 공개로 시공사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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