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6)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2011년 4월 모 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사장은 도공 사장 취임 후인 지난해 1월에도 이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이 설계업체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전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장 전 사장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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