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부당징계 취소소송 제기한 경찰관 패소
재판부 "피해자 신고 접수 받고도 현장출동 안해"
2013-09-08 12:00:00 2013-09-08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해진 일선 경찰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심준보)는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씨(45)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2회 이상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또 아무런 조치없이 잠이 들었고,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하직원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부하직원의 보고에 따라 조기에 필요한 수사를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 최소한 사체의 훼손이라는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며 사건에 대응한 조씨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조씨가 실무책임자로서 언론에 대처하는 데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신고전화가 7분30초 이상 계속됐고, 그 내용 중에 범행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기자들에게 '신고전화는 약 15초, 범행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구조받지 못한 채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밤 10시32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오원춘에게 납치됐고, 잠시 오원춘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당일 오후 10시50분쯤 112 신고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구조를 받지 못했고, 끝내 훼손된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3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1시50분쯤 오원춘을 검거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조씨에게 수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당시 조씨는 사건발생 당일 A씨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집에서만 받으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잠이 들어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사건 발생 이튿날에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았고, 탐문수사 중이던 강력팀 소속 경찰관 전원을 사무실로 불러 회의를 열어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조씨가 기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13시간만에 범인을 검거한 것만도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한 것도 책임을 물었다.
 
조씨는 "설사 사건과 언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해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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