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구속
2013-09-06 23:41:20 2013-09-06 23:44: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5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6일 "소명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이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지내면서, 공사 수주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장 사장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장 사장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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