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대강 사업 당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와 한모 전 삼성물산, GS건설과 SK건설의 현직 임원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6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들이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에 대한 담합행위를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공사 규모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입찰담합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담합행위는 없는지, 설계업체나 중소형 건설사 등 다른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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