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관세청과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공동검사,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 조사인력 연수협력, 조사인력 상호파견이 이뤄지게 된다.
양 기관이 수출입기업이 하는 용역 및 자본거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적극적인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첫 공동검사는 9월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의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기법 연수과정 등에 상호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하고 불법외환거래 조사 및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인력 상호파견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근절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 성공사례로서 협업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