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시 제품이 현지에 도착하자 마자 수출대금을 먼저 결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외환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LA 현지에 유력벤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 수출 가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LA현지법인이 직접 수입오더를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오더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외환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리스크를 분담해 수출대금의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미국 수출 후 4~5개월 뒤에나 회수하던 수출대금을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결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이 있더라도 현지 물류와 자금 문제 등으로 해외 유통망 진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전 세계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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