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무단 유출' 특검법 발의
진성준 "檢, 대화록 실종엔 '전광석화'·선거활용 수사엔 '하세월'"
2013-07-30 15:53:12 2013-07-30 16:50:3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화록 실종뿐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대화록 무단 유출까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실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론을 통해 발의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진 의원은 "검찰은 이상사건들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성준(가운데) 민주당 의원(사진=김현우 기자)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국정원이 보유의 대화록·관련 기록의 유출·공개와 선거 이용 의혹 ▲원본 대화록·관련 기록의 실종·은닉·폐기·삭제·관리 부실 의혹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활용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사에 '박원순 제압 문건'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대선개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반값등록금 차단, 박원순 제압 등의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 문제에 대해 누차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고발하지 않았다"며 "대선개입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기 때문에 사안과 유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재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있지만, 대화록 유출과 그것을 선거에 활용한 사건에 대해선 한세월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찰 수사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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