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1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건 무마용으로 세무공무원 등에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철거업체 다원그룹 관계자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사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개 계열사들과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260억여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시행자로 참여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PF대출을 받은 6500억원 중 15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으며 2007년 8월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서는 군인공제회로부터 27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134억원을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의 범행으로 관련사업들은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으며, 특히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건설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직원 90명의 명의로 포항의 아파트 90채를 허위로 분양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의 범행은 2008년 다원그룹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 수사기관이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명수배한 이씨와 이씨의 동생 및 자금담당자 임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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