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닐페놀'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해 감자전분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수사한 끝에 부패·변질된 감자를 원료로 쓰고,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소포제(거품제거제)를 사용해 감자전분을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강원도 모 영농조합의 실제 운영자 조모씨(54)와 공장장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제거를 위해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를 이용해 감자전분 약 700톤을 제조·판매함으로써 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업용소포제가 식품용소포제에 비해 약 1/3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식품용에 비해 소량을 사용해도 거품제거가 더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체에 다량 축적될 경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여성에게는 성조숙증을, 남성에게는 남성호르몬 분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 3월 초순 싹이 트거나 부패한 감자를 원료로 감자 전분 약 1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회수된 감자전분제품에 대한 감정결과, 시중에 나와 있는 감자전분제품에 노닐페놀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 직후 이들이 판매한 감자전분 제품 전체에 대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범죄수익 약 21억원에 대해 범죄수익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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