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한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윤씨에게 320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서울시 목동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서울시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한 PF자금 대출을 요청받자 중천산업개발의 재무상태와 사업현황이 좋지 않고, 제공받은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24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해당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 법인에 80억을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는 '동일인 한도대출 초과'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윤씨 소유 3개 법인에 80억원씩 나눠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천산업개발에게 대출해준 1차 대출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약속받은 담보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윤씨로부터 추가로 8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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