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0.4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에 대한 검색 키워드와 검색 기간이 일차적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합의한 키워드는 현재까지 7개가 정해졌고, 추후에 한 두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상회담 기록물에 대한 검색 기간과 검색 키워드에 대해 밝혔다. 또 국정원이 보유한 2008년 1월 작성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원문과 같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정상회담 관련한 검토 대상 기록물인 256만건의 자료에 대해서 검색기간은 정상회담 개최가 처음 발표된 2007년 8월8일부터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2008년 2월24일로 합의를 이뤄 국가기록원에 통보했다.
또 검색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에 더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해상경계선과 민주당이 제시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단어가 장점적으로 합의됐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1~2개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김현우 기자)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열람 인원에 대해 "여야 세 명씩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2008년도 쌀 직불금 특위 때 여야 세 명씩, 3일간으로 최소한의 열람을 한적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은폐 지시의혹이 있었나를 두고 장관회담 보고서를 보기 위한 것이었기에 3+3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자료가 방대해 3+3은 적다.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제시를 근거로 "손 메모를 한 자료를 갖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열람한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는 행위는 국회 공개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서, 국회 내의 국회출입 기자들에 한하여, 또 직무상 발언이 회의시간에 근접하여, 직무상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배포하는 것이라면 면책범위에 허용이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록 원문 공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야간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열람 후에 여야 공동의 'NLL 사수 선언'이라든지 'NLL 대응책'이 있어야 말끔히 정리될 것"이라며 "여야간의 협의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보유한 2008년 1월 생성 대화록에 대해 국정원의 주장대로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0월말에 국정원이 녹취록을 완성해 청와대에 한 부 주고, 국정원이 한 부를 갖고 있었다.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2008년 1월에 최종본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고 이의가 제기되면 국정원 녹취록을 보면 된다"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어 "최종본을 만들면서 청와대도 (따로) 만든 것"이라며 "서로 만든 것을 1급 비밀로 갖고 있으면서 내용을 2008년 1월에 국정원과 청와대 직원이 확인해보니 내용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국정원 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서 "7월10일 정도에 여야 간사간에 지혜롭게 풀어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저희쪽에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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