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안이 가격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이통3사의 치열한 머니게임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 주파수 할당을 1.8㎓내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광대역이 가능한 인접대역을 포함하면서 합리적인 할당을 위해 복수밴드를 제안하고,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4안은 기존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해 낙찰자까지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경매는 혼합입찰방식으로 결정되는데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로 진행하다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한번에 결정하게 된다.
2.6㎓내 40㎒ 2개 블록(A1·B1/A2·B2)과 1.8㎓내 35㎒(C1/C2), 15㎒(D2) 등 총 4개 블록이 이번 경매에 나오게 된다.
40㎒ 블록에는 각각 4788억원, 35㎒에는 6738억원, 15㎒ 블록에는 2888억원이 최저경쟁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주파수 경매가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KT가 밴드플랜 3에 얼마를 배팅할 것인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 1에 얼마를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KT는 경쟁사간 담합으로 KT가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으로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하여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전망이고,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경쟁사 답합 우려에 대한 별도 방안은 없고, 다만 전파법에 따라 담합으로 전파자원을 취득히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할당대가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져 요금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공청회에서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낙찰금액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요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
파수 경매비용이 올라도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경매에서 이통3사는 는 각각 1개의 블록에만 입찰할 수 있어 총 4개 블록 중 한개 블록은 남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블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미할당된 대역의 할당제한은 가격경쟁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이 LTE주파수 할당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