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과 분사를 허용한다. 동일계열의 복수 증권사가 생기는 셈이다.
또 선물사의 상품 관련 장외 파생거래 중개가 허용되며,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은 폐지한다.
오는 6월부터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연간 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사진)의 일문일답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증권사가 60여개인데 그 중에서 일부 퇴출이라든가 숫자 조정과 관련된 검토 사항이 있나? 정확히 언제부터 조치가 이뤄지나?
▲인위적인 것은 없다. 증권사 스스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적지 않고, 자진 폐업을 고려 중인 곳도 한 두 개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변화된 영업 환경에 맞춰서 증권사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개인신용융자 관련 사항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인가 사항이다. 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감독원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의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산관리에 특화된 증권사는 기업금융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은데 실제 수요가 있나?
▲시너지가 필요하지만 꼭 기업 금융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증권사가 분화되면 인력이나 경영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같은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나 보상체계, 인력정책 등을 차별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다. 만약에 분사를 할 수 있으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옵션이 열린다고 그러면 모색하는 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자산버블 시대를 겪었던 일본의 업계를 보면 다양하게 특화되고 있다.
-한 회사가 양사로 쪼개질 경우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라이센스가 모듈로 돼 있다. 중개업·인수업·집합투자업 등 여러 매트릭스로 돼 있다. 종합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가를 가지고 있을텐데, 분사한 후 종합증권사보다 더 전문화되는 데는 인가가 덜 필요할 것. 예를 들면, 10이라는 인가가 필요한 분사 회사의 경우 종합회사처럼 30이 필요한 게 아니다. 분사되는 경우에 10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미 운용해 온 분야이므로 회사의 사업 계획과 맞으면 새로 신설해서 인가 내용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업계 수요 조사한 거 있나?
▲아직 없다. 몇 달 전에 당국이 기본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는 실행 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 또는 분산화·특화된 쪽을 새로 신설한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때문에 이거 몇 개월 안 된 이야기다. 그래서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지는 않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총 발생 위험액의 150%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연기금에서 NCR 400%를 요구하는데?
▲연기금이 안정적인 쪽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NCR규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방향은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NCR제도와 질적으로 많이 다르면서 익숙한 비율과는 다른 비율로 갈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 변화가 아주 클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다. 지금은 NCR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1000% 됐다가 400% 되기도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의 경우 15였다가 30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NCR제도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되면 연기금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건전성을 점검하는 감독당국에서 설정하는 비율과 기관에서 설정하는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위험 회피 성향을 보였던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전성지표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면도 있을 것이다. 양쪽 다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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