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 업체당 3억원 운전자금 추가 지원
2013-05-07 13:22:19 2013-05-07 13:38:3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기보의 특례보증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보증과 상관없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로 일반보증(평균 1.2%)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였다. 처리기간도 4~7일로 기존보다 단축시켰다.
 
정책금융공사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다.
 
온렌딩 기준금리는 운전자금의 경우 3.2%, 시설자금은 3.1%이며 실제 대출금리는 온렌딩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특례보증은 전국 신·기보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고 특별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통일부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회수·대출거부·금리인상 등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유동성 현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해 자금난 악화 등 금융애로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지난달 말까지 63개 업체에 1206억여원을 공급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신·기보는 보유한 대출 및 보증의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자금을 각각 1000억원씩 조성해 최대 1%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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