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6월부터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연간 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아울러 동일계열의 복수 증권사 설립과 선물사의 상품 관련 장외 파생거래 중개가 허용되며,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은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은행(IB) 육성 기반 마련, 거래소 경쟁체제(ATS)를 도입, 코넥스시장 개설,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 등이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활력이 둔화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안을 강구했다.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내용(자료=금융위원회)
증권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료 등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증권사들은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 유관기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계열의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를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사의 파생 거래 중개 역량도 강화한다. 원자재 수입기업의 안정적 위험 헤지와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키로 했다.
안정성을 위해 CCP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래만 중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선물사는 연간 약 50조원 규모의 위험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신규 인가 제한이 폐지된다. 장외파생상품을 새로 취급하기 원하는 경우 위험관리 능력 심사를 거쳐 인가하기로 했다. 자격 조건은 ▲추가 필요자본 약 1000억원 ▲인적·물적 요건 구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다.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추이(자료=금융위원회)
주식자금대출 규제가 정상적으로 환원된다. 개인 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하고, 대출 추이와 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테마주 투기 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5조1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최근 거래소의 이상 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만큼 긴급 규제조치 유지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가 인가를 받은 후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소요되는 자본이 줄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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