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학대 신고 안하면 3백만원 과태료
의사,복지시설관계자등 대상..이달 23일부터 시행
2013-04-16 10:00:00 2013-04-16 10:06:0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의사와 사회복지사등이 어르신들이 학대받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적 처벌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