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외부감사 대상 확대
금융사고 방지장치 확충·윤리교육 강화 등
2013-04-14 12:00:00 2013-04-14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1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해 각 중앙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3월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 수신은 385조9000억원으로 2~3월 중 0.2%(7621억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각각 0.34%포인트, 0.26%포인트가 상승해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 급증, 건전성 악화 조합 등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감독ㆍ검사 강화하기 위해 2월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완료했다.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수신 급증, 건전성 지표 악화 등)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현장검사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신협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올해 안에 상호금융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일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확충하고,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ㆍ윤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고 방지장치 확충 방안으로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를 의무화했다.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직원 5명 이하의 소형조합의 경우 다른 조합 직원과의 교환근무제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계좌 잔액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을 방지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전국 순회 연수와 중앙회 워크숍 등을 통한 내부통제 교육 강화 및 내부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 유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등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상호금융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협은 총자산 300억원이상 조합 매년 외부감사 실시, 농협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하고 대상을 2013년 2500억원 이상, 2014년 1500억원 이상, 2015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협은 2013년 1500억원이상, 2014년 1000억원이상, 2015년 500억원 이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산립조합도 일부 조합에 대해 시범실시 후 2013년 1000억원, 2014년 700억원, 2015년 5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500억원 이상 금고 중 2013년 300개, 2014년 500개, 2015년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에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강화 및 감사보고서 품질제고 방안과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실효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해 확정할 것”이라며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상호금융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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