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휴대폰을 사용하다보면 하루에도 여러통의 불법 스팸문자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한번 확인하고 말거나 스팸문자를 삭제하는 선에 그치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 스팸문자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KISA는 수신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영리적인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것을 불법 스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스팸문자를 받은 이용자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이나 수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한 개인이나 기관에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ISA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후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 스팸문자로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스팸 중에서도 불법도박이나 불법대출, 음란행위, 불법의약품과 관련된 스팸 문자는 악성스팸으로 분류돼 행정 처분이 아닌 수사의뢰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징역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중앙전파관리소측의 설명이다.
불법 스팸문자를 신고하길 원하는 이용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나 118 콜센터 등을 통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스팸필터링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스팸보관함으로 스팸문자가 이동되는 단말기 스팸차단과 달리 이통사의 필터링은 스팸문자가 단말기로 도착하기 전에 별도의 보관함으로 걸러지고, 이는 이통사 홈페이지나 해당 애플리케이션, e메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스팸문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의 경우 KISA보다는 112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KISA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미싱은 법적으로 스팸의 범주에 들지 않아 불법스팸대응센터 차원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을 KISA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수사로 이어지기 힘들고 KISA 종합상황관제팀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URL을 차단하는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다 다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지연인출제의 한도시간인 10분을 넘을 정도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지연인출제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할 시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킨다.
KISA 관계자는 "불법스팸의 경우 휴대전화에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우리 쪽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는 118 콜센터 상담을 거치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112로 직접 전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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