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위법행위 '수두룩'..'부당노동행위' 혐의 일부 확인
2013-02-28 13:13:50 2013-02-28 13:16:0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세계 이마트(139480)가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간부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을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했다.
 
이어 23개 지점 1987명에 해당하는 판매도급 분야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불법파견 대상근로자 직접 고용을 지시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을 거부할 경우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됐으며,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속적인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입증한 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향후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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