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家 유산소송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2013-01-21 14:16:56 2013-01-21 14:19: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삼성가(家) 창업주의 유산 반환 소송의 선고공판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재판을 맡았던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선고공판을 오는 2월1일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 사건 자료가 방대하고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은 지난 8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맹희씨 측은 "뒤늦게라도 밝혀진 상속재산을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5년간 일궈낸 삼성그룹의 발전성과를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맞서왔다.
 
개인간 유산소송에선 쉽사리 접할 수 없는 법리공방도 거셌다. 맹희씨 등이 선대회장의 유산이라며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됐다.
 
양측 대리인단 면면도 화제를 모았다. 맹희씨 측은 국내 6대 로펌인 화우라는 단일군이 대리한 반면, 이 회장측은 태평양과 세종, 원의 대형-중형로펌 연합군을 구성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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