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권별 실무부서장들이 매주 모여 소비자 민원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실무 국장들은 지난해 9월부터 넉달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민원상담팀이 접수받은 민원과 상담내용을 각 업권별 국·실장들에게 전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달까지 격주로 운영되던 실무협의회는 이달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리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만큼이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서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학식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 5명과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최고심의기구다.
심의위원회 출범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감독제도 개선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다.
최근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는 실무협의회-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낸 첫 작품이다.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금감원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업권별 연금저축상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라는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개선국은 지난 14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상품의 판매·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 심의위원회가 감독을 요청해 이뤄진 결과다.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지금까지는 감독국이나 검사국은 민원 상황을 점검해 감독에 나서기보다는 직접 개선사항을 발굴해 감독과 검사를 했었다"며 "지금처럼 민원이 공유되고 심의위원회가 지속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미미한 대출이자 인하,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등 현재 접수되고 있는 민원내용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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