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보험사 사무소 불법영업행위 점검
2013-01-17 13:58:33 2013-01-17 14:00:3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국계 보험사 사무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점검했다.
 
1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16일에 외국계 보험사 사무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은 자료조사 차원에서 영업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계 보험사로 파트너리인슈어런스와 취리히인슈어런스 등 10여곳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계 보험사 국내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업무연락 및 시장조사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 사무소는 주로 재보험사들이 많다"며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변칙적인 영업을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나 중개, 대리하는 등 금·변칙 영업으로 적발된 외국계 보험사 사무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나 사무소 폐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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