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채납 의무만을 규정한 채 명확한 하위 기준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5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기부 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서울시 대규모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건축물의 총 사업비 2조9120억원 중 기부채납 규모가 2443억원(8.4%)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87개 부동산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부담 체감도 조사에서는 80%가 기부채납이 '매우 과도하다' 또는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의 가능성도 있다"며 "기부채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 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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