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1일부터 1.5% 인상된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3월과 9월 정기 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는 2.5% 상승(㎡당 129만1000원→132만3000원)한 반면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비용이 절감(㎡당 245원→238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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