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9월부터 1억까지 예금자보호…고금리 예금 출시?
“망해도 1억 보장” 은행 이탈자금 모시기 예상돼
저축은행 안정성 양호하지만…BIS 평균이하가 예금금리 높아
2025-08-16 06:00:00 2025-08-16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기관 파산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불어날 경우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의 상품 판매 경쟁력이 배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저축은행 등에서 머니무브를 노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지 주목됩니다. 
 
‘금리보다 신용’ 보수적 예금자 움직일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일괄 상향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예금자들의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 예·적금 가입자들이 2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겨 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고를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해당 상품이 내건 금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 또한 중시합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부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만에 하나 파산할 경우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파산 위험에 처해도 그 전에 기존 계약을 함께 이전하는 P&A(purchase and assumption) 방식으로 우량 금융기관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그 과정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금리보다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우선하는 소비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예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금액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경우라면 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장 범위가 두 배로 확대된 이상 안정성 때문에 외면받았거나 제한적 접근이 이뤄지던 제2금융권에도 허용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이를 기회 삼아 고금리 상품을 내걸고 고객 모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머니무브 타깃 고금리 상품 기대 
 
현재 1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예금 중 최고 금리를 내건 상품도 연 3%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엔 연 3.3% 예금도 있습니다. 다만 최고 금리 순위 상위권엔 79개 저축은행 중 안정성에서 평균 이하인 곳이 많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7%를 넘는 금융기관은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8%가 기준선입니다. 
 
국내 저축은행 중 기준을 밑도는 곳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저축은행 평균이 14.98%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스타(39.48%), 민국(38.03%), 남양(37.09%), 센트럴(35.33%) 등 6개 저축은행은 30%를 넘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말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가 유일하게 8.64%로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최고 금리 순으로 고금리 예금상품은 우리, 조은, 에큐온, 청주, 오투, 동양저축은행 등이 판매 중인데요. 이중 BIS 비율이 평균 이상인 곳은 조은저축은행밖에 없습니다. 안정성,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곳의 예금 가입자들은 해당 기관의 두 자릿수 BIS 비율을 믿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망해도 5000만원까진 보장된다”를 보고 돈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불어나면 예치금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금까지 1금융권 은행에만 돈을 맡겼던 예금자 중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을 기회 삼아 운용자산 일부를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눈치 보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안정성, 건전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엔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뉴스토마토)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1억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지점도 보호 대상입니다. 이곳에서 가입한 일반 금융상품과 외화예금도 1억원 보장 범위에 듭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억원까지 보장’은 같습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보호 한도를 똑같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전국의 지점들이 출연금(보험료)을 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준비금을 조성해 이 돈으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보장 금액은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새마을금고 중에도 본사가 인근 동네에 여러 지점을 열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본사에 속한 복수의 지점에서 자금을 예치한 경우 이를 합산해서 1억원까지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협과 수협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속한 곳에서 가입한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을 받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중앙회 소속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지만 단위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그래도 단위농·수협도 각각의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1억원 보장은 가능합니다. 예금자에겐 은행이든 중앙회 기금이든 1억원까지 보장되면 괜찮습니다.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아니고 기금도 없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라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한도가 없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예금과 투자상품을 함께 넣어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계좌에 편입한 예금도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해당 계좌에 편입한 발행어음, R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A은행에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000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000만원을 보유 중에 A은행이 파산한 경우 각각 1억원 보호가 적용됩니다. 즉 예금 6000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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