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악화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근로자를 퇴직시켰더라도 회사 구성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161390)가 "휴업기간 중 저성과자를 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것은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원고의 조치는 회사 내 잉여노동력의 발생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이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6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한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한국타이어가 휴업기간 중 일부 직원에 대해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사직시킨 것은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것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타이어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은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차원일 뿐"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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