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옵셔널캐피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액주주 2명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액주주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사 피해를 입은 것과 김씨가 실제 주가를 조작한 것이 시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효과로 인해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다시 명확히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44) 등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2명이 "주가조작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옵셔널캐피털의 주식을 산 시점은 각각 2001년 2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 같은해 11월7일부터 2002년 2월26일까지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옵셔널캐피털 주식의 주가 형성에 대해 언제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을 했는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옵셔널캐피털의 주식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가조작으로 옵셔널캐피털 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주가조작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효과가 사라진 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피고의 주가조작과 원고들의 주식취득 후 생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옵셔널캐피털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상법 401조 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의 행위와 옵셔널캐피털의 코스닥등록 취소 전 주가가 하락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2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을 샀다. 그러나 옵셔널캐피탈은 김경준씨가 2001년 7월30일부터 같은해 10월26일까지 자본금 160%에 달하는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각종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하는 바람에 2002년 7월 코스닥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2001년11월7일부터 2002년 2월26일까지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을 산 이모씨(38)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준씨의 계획적인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상장폐지가 된 만큼 김씨에게 6000여만원을,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김경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쟁리매매기간 중 가장 높은 종가인 340원을 공제한 금액에 김씨와 이씨 소유의 각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에게 4550만원을, 이씨에게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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