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는 수법으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변칙운영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수의계약) 4호에 공사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자회사에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수의계약 현황(자료출처:농협중앙회)
실제로 지난 2007년 이후 농협금융지주의 공사대금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06건(96.4%)에 달했다.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 445억원 중 425억원이었다.
특히 배의원은 수의계약 106건 모두 자회사인 NH개발(101건, 379억4400만원)과 농협정보시스템(2건·36억6100만원), 농협교류센터(3건·9억2200만원) 등에 몰아주는 등 농협금융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적 관심인 경제민주화와 정면배치된다"며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농협의 일감 몰아주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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