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앵커 :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오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주연 기자. 내년부터 만원대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된다면서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실손보험 특약만 단독상품으로 만든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되는데요.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통합보험 상품에 실손보험을 특약 형식으로 끼워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료 중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고 보장내용이 더 좋아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갱신시 약 60%가 인상돼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특약만 따로 떼어낸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원대의 저렴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통합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단독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기존에 통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실손특약 부분만 재가입할 수 있나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가입한 통합보험의 주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손특약부분만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건강심사 등 필요한 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되요, 보험사가 거절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 등이 없다면 실손특약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앵커 : 보험료 갱신 주기도 단축했다면서요?
기자 : 네. 현재 보험료 갱신주기는 3년에서 5년인데요,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 그럼 매년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건 아닌가요?
기자 : 금융위는 지적하신 것처럼 갱신주기 단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연간 최대 인상율을 25%로 한정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하도록 해 보험가입자들의 선택을 통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에도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기자 : 네 맞습니다. 현재 모든 실손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은 10%로 보험사가 9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 상품도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갱신시 무사고 계약자 즉 보험료를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전체 계약자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앵커 : 만약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에 가입했다가 암과 같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기자 :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마련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10%인 상품에 가입했든, 20%인 상품에 가입했든 상관 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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