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의료실비 보장 범위가 또 한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로 유지된다.
실손보험 갱신기간은 기존 3년(또는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실손 특약 부분만 해지하고 새로운 특약 가입이 용이한 단독상품 등이 개발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1년 손해보험사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자 2008년부터는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보험 판매에 나섰다.
이후 실손보험은 2009년 금융감독당국의 '민영의료보험 생명·손해보험 상품 표준화 작업'에 따라 보장 범위가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0%에서 10%로 확대된 것이다.
2009년 당시 보험사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100%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엄청난 판매 실적을 거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또 다시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절판 마케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범위를 80%로 낮춘다는 것은 시중에 떠도는 부풀려진 소문일 뿐"이라며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은 없다. 보장범위는 현재 상태를 유지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실손보험 갱신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살펴보는 것은 3년보다 1년이 적절하다"며 "특히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므로 매년 세부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건강보험에 맞춰 실손보험의 갱신기간도 해마다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갱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3년뒤 보험료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규정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보험금이 저렴한 단독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재해사망, 재해장애, 질병사망 등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입원·수술비, 통원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특약이 추가된 구조로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필요한 실손특약을 주계약으로 해 한 달에 약 10만원에 달하던 보험료를 2만원대로 낮출 수 있는 단독상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손 특약의 해지와 가입을 자유롭게 해 불필요한 상품 해지 및 가입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수시로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보장 혜택이 좋은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주계약은 그대로 두고 실손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 특약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실손보험 개정에 관한 세부 검토를 마치고 4분기 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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