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기술유출' 연구원 항소심도 무죄"
"기술 유출 명백한 증거 없고 얻은 이익도 없어"
2012-08-10 10:42:05 2012-08-10 10:42:5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003620)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10일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 중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52) 등 연구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씨 등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차(005380)에서 입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보긴 어렵고, 상하이차에 건네준 디젤 엔진 자료는 일부 인터넷에 공개됐거나 상하이차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 협력과 관련한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기술 소스코드 등을 넘겨 국가와 쌍용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 입수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넘긴 자료는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인데다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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