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불량한 기업이 상장 제도 허점을 통해 빠져나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 외에도 이노비즈 인증기업도 특례를 통해 상장 기회가 넓어진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관련한 시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상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은 투자주의 환기종목보다 더 투자하기 위험한 회사다. 이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중복 지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관리종목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조기에 해소시키면 거래소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 경우 관리종목 사유만 해소됐을 뿐 여전히 투자주의 종목에는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증시에서 일반 종목처럼 거래돼 왔다.
거래소는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리종목을 해소하더라도 투자주의환기종목임을 투자자에게 각인하고자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을 중복 지정할 수 있게끔 개선했다.
또 그동안 코스닥시장 소속부 제도에서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은 기업규모와 재무상태 등 외형요건 중심으로 지정돼 일부 경영건전성 취약기업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량기업부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거래소는 이 때문에 우량기업부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불성실공시,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 기준'을 포함해 재무구조와 함께 건전성이 반영된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이노비즈 인증기업도 상장특례 기회가 확대된다.
거래소는 기존 벤처기업 외에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이노비즈 인증기업에도 설립년수나 자기자본 등에서 특례를 적용해 상장할 수 있게끔 문을 개방했다.
코스닥기업에 일반기업의 상장기준은 자기자본 30억원이상의 3년의 연혁,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20억원이다. 반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은 설립년수는 관계없이 자기자본 15억원이상,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10억원이면 상장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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