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면서 이달 있을 하나SK카드, 삼성카드와 내달 예정돼 있는 우리은행 징계에 대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제외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늘려 변호사 3명, 교수 2명, 금융연구기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해당 안건 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역, 금융위 담당국장 등 금융당국측 인사 5명과 금감원장이 추천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이 확대된 제재심의위원회가 최대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 제재수위를 검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열렸던 농협 전산사고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의 심의 시간이 2배 이상 걸렸으며 이 시간 동안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서론의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심의 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됐다”며 “또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달 22일 경에 있을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내달 예정된 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8월 직원 박 모씨가 자신이 보관중이던 5만1723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삼성카드도 전 직원 박 모씨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6회에 걸쳐 192만5800여명의 고객정보를 4752장의 인쇄물을 출력해 지인에게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도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이 개인 범죄인지 내부통제 문제인지는 잘 따져봐야 하지만 현대캐피탈 징계수위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캐피탈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돼 감경된 경우여서 민간위원이 늘어난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도 국민은행과 같이 최고경영자인 행장 징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꺾기대출 등 책임자도 제재 받은 강한 징계였지만 앞으로 이같은 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화되면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제재심의위원의 경우 금감원 임원들이 위원으로 있어 이해가 쉬웠지만 심의위원이 바뀌면서 징계를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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